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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공동체

다자녀가정 수강료 면제기준 변경알림

작성자 : 관 * * 작성일 : 2020-05-01   |  조회수: 782

❍ 5월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료 입금자 중 19세 미만의 자녀 2인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은 수강료가 면제되오니,

   증빙서류를 팩스 또는 방문 제출하시면 입금한 수강료를 일괄 반환해드립니다.

   - 증빙서류: 수강료 반환신청서와 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제출방법: 방문 또는 팩스(064-760-3889)

 ❍ (기존) 19세 미만의 3자녀 이상 → (변경) 19세 미만의 2자녀 이상

 

󰏚 면제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0조 2항 11호

  - 제20조(사용료 등의 감면)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수강료를 면제 할 수 있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자녀가정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2조 5호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19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 개정 공포: 2020. 4. 13.

 

 
첨부 #1
교육 수강료 반환 신청서(2020).hwp (12 KBy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