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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안내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공동체

신청방법 안내

수강생 모집 방법 

  • 모집기간  :  개강 전월 15일 부터 ~ 말일 2일전 까지
  • 모집인원 :  과목별 모집인원 참조
  • 접수방법 :  인터넷 선착순 접수(수강접수 시작일 09:00 ~ 마감일 18:00)
  • 수 강 료 : 월 1만원 / 1강좌 (수강신청자 명의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원칙)
  • 계좌번호: 농협 301-0126-5878-1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평생교육과
  • 교재비 및 재료비 : 본인부담
  • 수강료 감면대상자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 수급권자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에 따른 지원대상자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6.「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7.「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
    1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1.「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2조 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다자녀가정 :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12.「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3.「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 액 이상의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 수강료 감면대상자께서는 증빙서류를 평생학습관에 방문 또는 팩스 제출하셔야 수강료 무료처리가 됩니다.(Fax 760-3889)

유의사항

  • 수료기준 : 각 교육과정에 60% 이상 출석한 자
  • 폐강기준 
    • 교육 과정별 등록인원이 모집인원이 60%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원칙
    • 모집 정원에 상관 없이 등록 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개강하지 아니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