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수강료 면제기준 변경알림
작성자 : 관 * * 작성일 : 2020-05-01 | 조회수: 873
❍ 5월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료 입금자 중 19세 미만의 자녀 2인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은 수강료가 면제되오니,
증빙서류를 팩스 또는 방문 제출하시면 입금한 수강료를 일괄 반환해드립니다.
- 증빙서류: 수강료 반환신청서와 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제출방법: 방문 또는 팩스(064-760-3889)
❍ (기존) 19세 미만의 3자녀 이상 → (변경) 19세 미만의 2자녀 이상
면제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0조 2항 11호
- 제20조(사용료 등의 감면)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수강료를 면제 할 수 있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자녀가정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2조 5호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19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 개정 공포: 2020.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