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센터 운영에 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수강료 면제기준 알림
작성자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 작성일 : 2020-11-18 | 조회수: 655
○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신청자 중 19세 미만의 자녀 2인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은
증빙서류를 팩스 또는 방문 제출하시면 수강료가 면제됩니다.
- 증빙서류: 2자녀 이상이 명기된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제출방법: 방문 또는 팩스(064-763-8984)
※ 팩스를 보내신 후 꼭 확인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