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용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신청방법 및 허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설 사용이 제한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시설 사용은 학생 및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과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서귀포시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하단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사용일 전일까지 서귀포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관 일정을 고려하여 수시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프로그램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 시설의 사용허가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시설사용 범위
- 강당 : 1층 꿈마루
- 강의실 : 2층 인재실, 배움실, 창의실, 학습동아리실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 사 용 목 적 | 단 위 | 금 액 | 비고 |
---|---|---|---|---|
강 당 | 교육행사, 공연, 발표 등 | 2시간 이내 | 25,000 | |
강의실 등 | 회의, 교육, 세미나 등 | 2시간 이내 | 15,000 |
- 사용료 징수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3항
- 사용료는 시설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2시간 초과시 매 1시간마다 기본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 공연 등의 준비시간, 공연 후 정리(설비 등 철거) 시간까지를 사용시간으로 합니다.
- 1시간 이내 30분을 초과한 경우는 1시간으로 산정합니다.
- 이용자는 도난․분실․파손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설사용료 전액 감면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평생학습기관 또는 단체
-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학습동아리 및 자원봉사자 단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위한 평생학습 행사단체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유의사항
- 학습동아리실은 동아리활동 목적 외 개인적 용도의 사용은 제한합니다.
- 시설사용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 직접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시설사용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기간 : 연중
문 의 처 : 064)760-39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