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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로그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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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회원정보와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회원이신 분은 동일 ID와
패스워드로 로그인 하시면, 온라인 교육 신청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실제 수강할 대상이 14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반드시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ID로 로그인하여 수강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14세 미만의 ID로 로그인시 모든 교육과정의 수강신청이 제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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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방법 및 선발

  • 수강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접수 불가)
  • 회원가입, 로그인 및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우신 분은 내방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수강생 선발은 선착순에 의하며, 정원내 수강 신청 후 신청기간 내에 수강료를 납부해야 수강생으로 확정됩니다.
  • 대기자는 선착순 선발이 마감되면 자동적으로 대기자로 등록되며, 선발된 사람이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대기 순서에 의해 선발이 됩니다.
  • 서귀포시 관내 지역주민이 아닐 경우 수강이 제한됩니다.

수강료 납부

  • 프로그램 이용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1. 특강 및 설명회 : 무료
    2. 강의형(실습형) : 무료(1~4시간), 1만원(5시간 이상)
    3. 강사 및 학습지도사 양성과정 : 1만원
    • 수강료를 납부하신 후 반드시 입금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 농협 301-0189-2282-11, 예금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입금자 이름과 수강신청자 이름이 다를 때에는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 수강료 전액 감면 대상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포기로 간주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강료 전액감면 대상

  • 수강료 전액 감면대상은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아래와 같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등외 판정자 및 수당을 지급 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 및 그 가족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자녀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수강료 전액 감면 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 수강료를 전액 감면받으려는 자는 증빙서류를 팩스(064-763-8984) 또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수강신청 취소

  • 수강신청 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760-3961~6)

이용료 등의 반환(수강료, 시설사용료)

  •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 및 시설사용료는 반환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전액 반환
  •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 반환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3조제1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수강료 반환신청 요령

  • 수강료 납부후 취소시 반환료가 발생되면 아래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다운받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제한

  • 프로그램 출석률이 70% 미만인 사람
  • 프로그램 수강 확정 후 특별한 사유없이 수강을 취소한 사람
  • 수강생으로서 폭력, 품위손상 등 제한해야 하는 현저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 동일 시간대에 중복 수강신청한 사람

폐강

  • 프로그램에 따라 수강신청 인원이 모집정원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용료반환신청서   다운로드

전화문의/팩스번호

  • 문의전화 : 064-760-3961~3966
  • 팩스번호 : 064-763-8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