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회원정보와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회원이신 분은 동일 ID와
패스워드로 로그인 하시면, 온라인 교육 신청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실제 수강할 대상이 14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반드시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ID로 로그인하여 수강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14세 미만의 ID로 로그인시 모든 교육과정의 수강신청이 제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방법 및 선발
- 수강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접수 불가)
- 회원가입, 로그인 및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우신 분은 내방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수강생 선발은 선착순에 의하며, 정원내 수강 신청 후 신청기간 내에 수강료를 납부해야 수강생으로 확정됩니다.
- 대기자는 선착순 선발이 마감되면 자동적으로 대기자로 등록되며, 선발된 사람이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대기 순서에 의해 선발이 됩니다.
- 서귀포시 관내 지역주민이 아닐 경우 수강이 제한됩니다.
수강료 납부
- 프로그램 이용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1. 특강 및 설명회 : 무료
2. 강의형(실습형) : 무료(1~4시간), 1만원(5시간 이상)
3. 강사 및 학습지도사 양성과정 : 1만원- 수강료를 납부하신 후 반드시 입금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 농협 301-0189-2282-11, 예금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입금자 이름과 수강신청자 이름이 다를 때에는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 수강료 전액 감면 대상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포기로 간주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료를 납부하신 후 반드시 입금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료 전액감면 대상
- 수강료 전액 감면대상은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아래와 같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등외 판정자 및 수당을 지급 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 및 그 가족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자녀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수강료 전액 감면 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 수강료를 전액 감면받으려는 자는 증빙서류를 팩스(064-763-8984) 또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수강신청 취소
- 수강신청 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760-3961~6)
이용료 등의 반환(수강료, 시설사용료)
-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 및 시설사용료는 반환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전액 반환
-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 반환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1.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2. 제23조제1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수강료 반환신청 요령
- 수강료 납부후 취소시 반환료가 발생되면 아래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다운받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제한
- 프로그램 출석률이 70% 미만인 사람
- 프로그램 수강 확정 후 특별한 사유없이 수강을 취소한 사람
- 수강생으로서 폭력, 품위손상 등 제한해야 하는 현저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 동일 시간대에 중복 수강신청한 사람
폐강
- 프로그램에 따라 수강신청 인원이 모집정원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용료반환신청서 다운로드
전화문의/팩스번호
- 문의전화 : 064-760-3961~3966
- 팩스번호 : 064-763-8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