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반환 신청 안내
작성자 : 관 * * 작성일 : 2018-02-07 | 조회수: 2,156
○수강료 반환을 원하시는 수강생께서는 첨부된 서식을 작성하고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바랍니다.(방문 또는 팩스(064-760-3889)), 메일주소: seony075@korea.kr
* 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수강료 반환이 가능하며 제출시점에 따라 반환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반환 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를 기준으로 함